2008-05-30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구한말,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사회적 혼란기에 상당수의 우리 문화재가 유출되었으나, 유출문화재의 현황과 유출경위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력·예산부족으로 장기적 연구·활용 및 지원 방안이 미흡함. 따라서 전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의 정당한 평가와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 체계로는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보호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이에 문화재의 원산지 보존과 민족 정체성 회복,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 및 환수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있어 이 법을 제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해외문화재의 보존관리실태 등을 조사 및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해외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을 증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문화재청장은 해외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을 위하여 10년마다 해외문화재환수 및 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해외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정책 및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외문화재환수및활용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7조).
라. 해외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소속으로 해외문화재환수및활용추진단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8조).
마. 문화재청장은 해외문화재의 조사·연구 및 문화재환수 관련 자료·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외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환수된 해외문화재는 국내법에 의거하여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