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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0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70세 이상의 노인은 자연적 노화에 따라 치아가 약화되고 음식물 섭취가 원활하지 못하여 이로 말미암아 건강상태가 매우 취약한 실정임. 노인에게 틀니는 본인의 건강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삶의 수단이 되고 있음.
그러나 고령노인은 소득이 적고 틀니는 비용이 많이 들어 노인이 틀니를 마련하는 데는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므로 고령 노인의 틀니 마련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舊)보건복지부는 지난 1996년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종합대책”에서 1998년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틀니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에 늦었으나마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틀니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70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