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30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
때문에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집회 및 시위가 허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지통고를 남발함으로써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여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
특히 집회 시위 목적, 시간 및 장소의 사전규제와 처벌규정이 과도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인권 침해의 소지도 매우 큼.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을 평화적인 집회 시위의 보장으로 분명히 함.
나. 집회 및 옥외집회의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함.
다. 집회 및 시위 원천 금지 조항(현행 제5조)을 삭제함.
라.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접수를 관할 경찰서장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함.
마.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조항(현행 제10조)을 삭제하고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현행 제11조) 관련 내용을 합리적으로 변경함.
바. 집회신고 의무 등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함.
사. 집회 및 시위 해산 사유와 벌칙 조항을 평화적 집회 시위 보장을 위하여 정리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