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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0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9인 ·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크게 진전된 대도시 인근 지역에 도시형 행정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형 행정시스템이 없어 당해 지역의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등을 도모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당해 지역의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되기 위한 기준이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으로서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중 군의 인구를 12만 이상으로 하고, 이와 함께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7만 이상인 군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