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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가 1995년 도입 이래 13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정기반이 열악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및 고령화사회로의 진행에 따른 복지사무의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취약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에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충 및 지방자치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해당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징수액 비율에 따라 교부하고자 함.
주요내용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해당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인 기초자치단체에 징수액 비율에 따라 교부함(안 제9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