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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0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9인 ·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전된 경상북도 칠곡군 지역을 시로 설치하여 도시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의 칠곡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인 칠곡시로 설치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