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5
- 의견제출 마감
- 2021-12-30
- 공포
- 2022-01-18
- 시행
- 2022-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96호
개정이유 — 수도권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서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0월 19일 공포되었음. 이에 개정 법률이 위임한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사업들에 대한 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안정적인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평가 전담 전문기관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개정). 나아가 중앙행정기관의 균형발전 시책 업무를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근거는 있으나, 출연금 지급 및 보조 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인바,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동 개정안을 제안함(안 제31조 개정).
- 가“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일 지정 및 운영안 제3조의2
”
1)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
2)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을 위한 행사개최 및 협조 사항 등 규정
- 나“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기관 지정안 제14조의2
”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 평가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지정
- 다“국가균형발전 지원기관에 대한 출연 및 보조안 제31조
”
1) 중앙행정기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비용을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과 평가 전문기관 명시,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매년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개최와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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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국가균형발전의 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하며,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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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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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내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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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국가균형발전 특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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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5
- 예고 종료2021-12-30
- 공포2022-01-18
- 시행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