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1-04
- 공포
- 2022-01-13
- 시행
- 2022-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722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 개정(‘22.1.13.시행)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 관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추진
- 가
제명 변경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관련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제명을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 나서식 정비안 제2조∼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제7호서식
감사 청구연령 하향(19세→18세), 법률조문 변경 등을 반영하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법령 서식에 맞도록 정비함
- 다조례 제·개폐 청구 관련 조문 개정안 제2조
「주민조례발안법」 분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조례 제·개폐 청구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규칙 명칭 변경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관련 내용이 빠짐에 따라, 규칙 이름을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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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명
변경 전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변경 후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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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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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역 내의 사무에 대해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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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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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5
- 예고 종료2022-01-04
- 공포2022-01-13
- 시행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