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7
- 공포
- 2026-05-26
- 시행
- 2026-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
개정이유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도입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40호, 2026. 3. 10. 공포, 2026. 6. 11. 시행, 제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이하 “조형물”)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나
조형물 등의 실태조사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1) 조형물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주체
2) 조형물등의 보존 상태 및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형물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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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이하 “조형물”)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조형물 등의 실태조사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1) 조형물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주체
2) 조형물등의 보존 상태 및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형물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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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8
- 예고 종료2026-04-27
- 공포2026-05-26
- 시행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