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몰기한 일괄설정을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1-157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그 법령등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바,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의 규제조문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 정비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영속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제 일몰기한 추가 설정제46조제2·4·5·7호 및 제8호
- 나「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제 일몰기한 신설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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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제 일몰기한 추가 설정(제46조제2·4·5·7호 및 제8호)
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제 일몰기한 신설(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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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6
- 예고 종료2022-0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