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07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0
- 공포
- 2021-12-28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7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하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및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을 각각 폐지하면서, 하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국토교통부 인력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2명, 7급 3명) 및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인력 153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6명, 6급 50명, 7급 39명, 8급 33명, 9급 10명)을 각각 환경부로 이체하는 한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철도 여객안전 확보를 위해 2021년에 증원한 철도경찰 정원 18명(7급 8명, 8급 7명, 9급 3명)을 평가대상 정원에 포함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하천 관련 사무를 환경부로 옮기면서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의 조직과 인력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하천 관리 업무의 부처 이동
소관 부처는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천 관련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기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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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직무)
변경 전
국토교통부는 ...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는 ... 해안 및 간척, ... . (하천 관련 문구가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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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공무원 이체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하천 사무 이관으로 인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68명이 환경부로 옮겨지며, 관련 법령(지진·화산 재해대책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주체도 환경부장관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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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관
어떤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하던 업무나 권한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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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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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7
- 예고 종료2021-12-10
- 공포2021-12-28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