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시행령 [별표]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존 '과다노출'의 별표 규정 중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로 수정하여(안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2조 관련))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수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명확성 원칙에 따른 문구 수정
기존의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라는 표현을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로 바꾸어 국민이 법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2조 관련) 법 제3조제1항제33호(과다노출)
변경 전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변경 후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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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명확성 원칙
법이나 규정이 모호하지 않고 국민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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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7
- 예고 종료2022-0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