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 1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1
- 공포
- 2022-01-04
- 시행
- 2022-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973호
개정이유 — 국민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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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 1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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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3개 부령 일괄개정 계획(최종).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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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9
- 예고 종료2021-12-21
- 공포2022-01-04
- 시행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