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8
- 공포
- 2022-03-08
- 시행
- 202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4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 군인등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가. 군 수사기관 등의 상호협력 내용 등 신설 1) 상호협력의 원칙(안 제3조)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함. 2) 각급 부대의 장, 관할부대장 등의 수사 등 협조(안 제4조) 각급 부대의 장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협조하고, 관할부대장등은 출입조치 등에 협조하도록 함. 3) 수사협의회의 개최 등(안 제5조)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수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및 사건의 이첩 등 규정 신설 1)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및 취소 절차 등(안 제6조)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을 하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소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2) 재판권이 없는 사건의 이첩(안 제7조) 군 수사기관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검찰청 등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고, 사건기록 등을 관할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할 수 있도록 함. 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의 범죄의 수사절차 등 관련 규정 신설 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안 제8조)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각급 부대의 장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군 수사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 2) 군인등 변사사건의 처리(안 제9조 및 제10조) 군인 등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을 보존하도록 함.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일정을 통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도록 함. 3)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안 제11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병영 등에 있는 군인등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함. 4) 체포·구속 및 석방의 통지(안 제12조 및 제13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군인 등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부대장 등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도록 하고,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도 부대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5) 수사 등의 촉탁(안 제14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등을 촉탁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촉탁 및 이행 결과 통지의 방법을 구체화함. 6) 민감정보 등의 처리(안 제15조) 수사기관이 이 영에서 정하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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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9
- 예고 종료2022-01-18
- 공포2022-03-08
- 시행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