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0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207호
개정이유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이를 인용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을 정하고 있는 4개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을 개정될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412.39.9000호, 제4412.99.6100호 또는 제4412.99.9100호”를 “제4412.39.9000호 또는 제4412.99.1000호”로 함
- 나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제2조 중 “제4412.39호”를 “제4412.39호, 제4412.91호, 제4412.92호”로 함
- 다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701.30.9100호”를 “제3701.30.2000호”로 함
- 라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제2조 중 “제4810.14.1000호”를 “제4810.14.0000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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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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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3
- 예고 종료2021-12-20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