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4
- 공포
- 2022-04-19
- 시행
- 2022-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111호
개정이유 —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과 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하여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과 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 조항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
-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등록 절차와 심사기준 등 개정(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4조, 안 제37조의3, 안 [별표1], 안 [별표2], 안 [별표 2의2], 안 [별표 2의3] 개정)안 제2조 · 안 제3조 · 안 제4조 · 안 제5조 · 안 제6조 · 안 제14조 · 안 제37조의3
- ○위치정보법제5조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 개정
- ○등록제 변경된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치정보사업 등록ㆍ인가의 사업계획서 및 세부심사기준 변경
- 나위치정보사업등의 변경등록·변경신고 범위 및 휴업ㆍ폐업 신고 서류 규정안 제5조제2항, 안 제5조의2제2항, 안 제7조제1항 개정, 안 제9조 개정, 안 제12조제1항 개정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범위를 위치정보시스템 중 중요한 부분의 변경으로 한정
-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청서류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다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명확화(안 제15조, 안 제16조제1항, 안 제17조제1항, 안 제19조제1항, 안 [별표3], 안 [별표4], 안 [별표5] 개정, 안 제18조 삭제)안 제15조 · 안 제16조 · 안 제17조 · 안 제19조 · 안 제18조
- ○
위치정보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같은법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등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개정
–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위치정보사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함
– 영업실적이 없거나, 산정자료 훼손으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을 마련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사업의 등록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처분기준이 사업정지로 동일한 경우 정지기간의 합산을 가중적용으로 변경, 적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누적 처분 차수는 제외 등 세부기준 마련
-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 산정 및 기준금액의 산정, 필수적 가중ㆍ감경 기준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 마련
– 위치정보법제14조제4항의 고려 사항(위반행위 내용, 횟수, 이익 규모)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필수적ㆍ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
–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치정보법 일부 개정 따른 자구 수정 및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 구체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과태료 체납행위자는 감경하지 않도록 하고, 부과권자의 재량에 따른 가중·감경 사유 구체화 등 부과기준 마련
- 라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및 점검 사전통보일 개선안 제20조제2항, 안 제21조 개정
- ○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시행령 제20조제2항(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기타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 마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절차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 ○
위치정보법 제21조의2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처리 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공개하는 절차 마련
- 바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절차 마련안 제26조의3 신설
- ○개인위치정보의 파기방법 및 파기실태 점검절차와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규정 마련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도록 하고,
–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최대 1년 이내 기간 동안만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사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인가절차 및 사업 범위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한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사업의 범위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
- 아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관한 실태점검 절차 구체화안 제34조의2 신설
-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신설함에 따라 실태점검의 점검사항, 방법 및 절차 마련
- 자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시정명령의 공개 방법 규정안 제34조의3, 안 제34조의4 신설
- ○위치정보법 제36조의2(시정조치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시정명령의 공개방법·절차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3
- 예고 종료2022-01-24
- 공포2022-04-19
- 시행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