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21-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7
- 공포
- 2022-01-11
- 시행
- 2022-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67호
개정이유 —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등록운영위원회 설치, 취학의무 유예,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87호, 2021.1.12. 공포, 2022.1.13.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시설·설비 등 등록기준,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취학 의무 유예 방법 및 절차,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교원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시설·설비의 등록기준 등안 제2조
– 대안교육기관은 <별표1>에 따른 기준면적과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지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교사 및 교지는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야 함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기준 완화 및 등록에 부적절한 시설 결정
- 나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 등록 등안 제3조
–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 등록신청서에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개설연월일, 학생정원, 시설·설비현황, 소유(임차) 현황 등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 제출하도록 함
– 대안교육기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
- 다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안 제6조
– 등록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교육감 및 관계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
–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기피·제척·해촉할 수 있음
- 라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부담경비,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교육활동, 급식에 관한 사항, 교원의 자격기준 사항 및 학칙으로 정하거나 기관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심의함
– 위원 수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2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구성비율은 학부모 대표 위원은 100분의10 내지 100분의50, 교원 대표 위원은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90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함
- 마교원의 자격 요건안 제12조
대안교육기관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교사자격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등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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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6
- 예고 종료2021-12-17
- 공포2022-01-11
- 시행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