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6
- 공포
- 2022-11-29
- 시행
- 2022-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257호
개정이유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통계청), 우리나라 국민은 공동주택에서 62.9%(단독주택 30.4%, 아파트 51.5%, 연립·다세대주택 11.4%)가 살고 있고, 이 중 연립·다세대주택에서 11.4%(289,574개동)가 살고 있으나 화재는 공동주택의 32%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다세대·연립주택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있어 주거공간(공동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세대·연립주택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특정소방대상물에 연립·다세대주택을 포함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임
- 가공동주택에 연립·다세대주택을 추가함(안 별표 2 제1호 나목 및 다목 신설)
1)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의 비중은 11.4%를 차지하고 있으나 화재건수는 32%, 인명피해는 31%를 차지하고 있음.
2) 이에, 연립·다세대주택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여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나
다세대·연립주택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추가함안 별표 5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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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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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4-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6
- 예고 종료2022-01-26
- 공포2022-11-29
- 시행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