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6
- 공포
- 2022-04-27
- 시행
- 2022-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25호
개정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58호, 2021.7.27.제정, 2022.4.28.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활성화구역의 정의안 제2조 ∼ 제3조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각 구역의 기준(점포수, 임대료 상승비율, 상권 쇠퇴기준)을 정함
- 나
종합계획의 수립, 조례의 제정, 상생협약 (안 4제조 ∼ 6제조) ·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요구자료 제출기한), 조례의 제정시 포함할 사항(활성화구역 운영 목표 등), 상생협약 체결대상 등 규정
- 다지역상생구역 및 지역상생협의체 (안 7제조 ∼ 9제조) · 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등의 절차,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자율상권구역 및 자율상권조합안 제10조 ∼ 제19조, 28
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등의 절차, 자율상권조합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원, 업무에 관한 사항, 자율상권조합 설립 및 인가, 사업의 범위와 절차,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마상권 전문관리자, 교육기관안 제20조 ∼ 제21조, 별표1
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기준, 상권 전문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자격 기준을 정함
- 바활성화구역 특례안 제22조 ∼ 제23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활성화구역 지원 범위, 절차를 규정
- 사업종제한안 제24조 ∼ 제26조
지역상생구역내 신규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선택될 수 있는 수 있는 대상, 업종제한 절차, 업종제한 대상 신규영업 등록 절차 등을 정함
- 아전문지원기관, 권한의 위탁,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7조, 제29조, 제30조, 별표2
활성화구역의 사업지원 업무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실태조사 등의 업무위탁,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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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7
- 예고 종료2022-01-26
- 공포2022-04-27
- 시행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