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7
- 공포
- 2022-03-25
- 시행
- 2022-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69호
개정이유 —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법률 제18458호, 2021.9.24. 공포, 2022.3.25. 시행)됨에 따라, 최소한의 성취기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실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나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3조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정하고,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
–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 시?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결과를 매 학년도 시작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기초학력 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4조
– 법 제6조에 따라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임기는 3년(연임 가능)으로 함 라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 (안 제6조)
–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실시 교과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계획을 토대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 기초학력진담검사 실시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 등에 관한 종합 시스템 구축?운영
- 마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실시 등안 제7조
– 학교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및 기초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통해 선정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수준, 학습부진 원인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 계획을 수립?운영하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 참여 요청
– 학습지원대상학생 중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협조 요청 가능
- 바보조인력 배치 등안 제8조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을 위해 보조인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지원 요청
– 보조인력의 배치, 자격, 역할 및 그 밖의 운영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음
- 사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및 역할 등안 제9조 및 제10조
– 기초학력 보장 관련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1명 이상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담당교원의 역할을 정함
– 담당교원의 수업 시수 등 근무 조건을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아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안 제12조
국가 및 교육청에서 각각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및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로 구분하고 각각의 역할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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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7
- 예고 종료2022-01-27
- 공포2022-03-25
- 시행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