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794호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21.4.20.공포, ’22.4.21.시행)으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등 제도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및 세부 기준 등을 하위 시행령에 규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의 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 기준을 조례로 위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할 기타 사항안 제7조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일반재산의 신탁·개발 및 현물출자 등 자치단체장의 판단이 중요한 사항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기준가격·토지면적 기준을 조레로 위임(안 제7조의2제1항) 지역별 재산가격의 다양성·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중요재산의 기준가격·토지면적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
- 다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중요사항 등 법률 상향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삭제 안 제8조, 제23조, 제37의3제1항, 제87조, 제88조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및 환매특약 등기 설정 등 중요사항의 법률 상향 및 물품의 분실·훼손 조치 관련 규정이 법률에서 정비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삭제함.
- 라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비율 및 기타 필요사항 마련(안 제10의2) 공유재산의 안정적·계획적 운용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귀속 비율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마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마련(안 제10의3)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회기, 민간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
- 바공유지 위에 건축된 노후 경찰관서 증·개축 허용안 제9조제1항
지방자치제 이전부터 공유지상 건립되어 있는 노후 경찰관서에 대해 증·개축이 필요함에도 국유지와의 교환이나 매각 등으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자치경찰제 시행 및 치안공백 해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존재하는 경찰관서에 한정해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조건으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 사사용허가·대부 시 지역제한입찰 근거 마련안 제13조, 제29조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시 해당 자치단체에 소재한 법인·개인사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아일시 통합징수가 가능한 소액 사용료·대부료 기준안 제14조제5항, 제31조제5항
일시 통합징수가 가능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의 기준액을 20만원 이하의 경우로 규정함.
- 자예정가격 체감 규정 명확화안 제15조, 제33조, 제40조, 제78조의2
일반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예정가격 체감은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일반재산의 대부·매각 시에도 예정가격의 체감비율을 10%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차연체료 징수권한 확대안 제80조제1항
법 개정으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도 변상금·연체료 징수가 가능함에 따라 시행령상 규정된 연체료 징수권자에 수탁기관을 포함함
- 카
위탁개발 사업결과 공개의 절차와 방법(안 제48의4제4항) 위탁개발사업 결과 공개에 필요한 공개대상, 공개내용, 공개시점 및 공개방법 등을 규정함
- 타불용품 수의매각 요건 및 차량가격 평가방법 확대안 제78조 제3항, 제4항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에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외에 자동차 가격 조사·산정 자격자의 산정액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함.
- 파연체료율 인하 및 변상금 부담 완화안 제80조제1항, 제81조제6항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미납 시 부과하고 있는 현행 연체료율을 기간별 12~15%에서 7~10%로 완화하여 주민 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연체료 납부의 경우와 동일하게 납부기한 내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변상금 고지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하기타 미비사항 정비안 제5조, 제7조, 제7조의2, 제11조
무상사용 조건과 관련된 기부채납 가능한 사항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재산의 구분, 공유재산심의회의 연임 등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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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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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0
- 예고 종료2022-0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