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0
- 공포
- 2022-02-08
- 시행
- 2022-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교육회의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촉위원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경우,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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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1
- 예고 종료2022-01-10
- 공포2022-02-08
- 시행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