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7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1-3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업기술을 통한 농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농업의 전후방산업 지원을 통한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진흥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531호, 2021. 11. 30. 공포, 2022. 3.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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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7
- 예고 종료2022-02-07
- 공포2022-02-22
- 시행202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