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7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1-3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업기술을 통한 농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농업의 전후방산업 지원을 통한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진흥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531호, 2021. 11. 30. 공포, 2022. 3.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의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관 명칭의 일치
상위 법률인 「농촌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는 이름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바뀌었어요. 이에 맞춰 시행령에 적힌 기관 명칭도 똑같이 수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 범위)
변경 전
제18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 범위)
변경 후
제18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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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연동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등 다른 법령의 시행령에도 관련 기관 명칭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함께 바뀌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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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용화
연구나 개발을 통해 얻은 기술이나 제품을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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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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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7
- 예고 종료2022-02-07
- 공포2022-02-22
- 시행202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