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21-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4
- 공포
- 2022-02-03
- 시행
- 2022-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첫만남이용권 지원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580호, 2021. 12. 14. 공포, 2022. 4. 1. 시행)됨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대상·방법·시기 및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및 신청절차 신설(안 제1조의2제1항)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 또는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1회 지급하며,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급 신청서 등을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지급방법 및 사용기한 신설(안 제1조의2제6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권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신용카드 ,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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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30
- 예고 종료2022-01-14
- 공포2022-02-03
- 시행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