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390호
개정이유 — 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선원취업(E-10) 외국인의 취업기간을 연장하며, 결혼이민(F-6) 외국인과 그 초청자가 국적에 관계없이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결격사유 명확화제9조의5제1항, 제17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
종전 금고 이상의 ‘형’을 ‘실형’으로 명확히 표기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의‘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을 ‘집행이 면제된 날’로 명확히 규정함
- 나선원취업(E-10) 외국인 취업가능 기간 확대제17조의3제3항제2호 및 제3호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외국인선원의 입·출국이 곤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기준을 6년으로 연장함
- 다결혼이민(F-6) 자격 관련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제출 대상자 확대별표5 및 별표5의2
건전한 체류질서 확립 및 공공안전 유지를 위해 결혼이민(F-6)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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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31
- 예고 종료2022-0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