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0
- 공포
- 2022-07-04
- 시행
- 2022-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1-195호
개정이유 — 부령내 어려운 용어(제8조 제2항 인영)에 대한 법제처의 개정 협조 요청에 따른 용어 수정 및 동 계기 관련 사항(주한공관원·동반가족 범위 조정 등)추가 개정
- 가어려운 용어 수정제8조 제2항
‘인영'을‘전자이미지관인’으로 수정
- 나주한공관원 범위 명확화제1조, 제2조 및 제6조
1) 주한공관원 범위에서 주한공관원의 사전적 의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대외 합의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 밖의 기관의 대표와 소속 직원’을 삭제
– 주한공관원을 △외교공관원, △영사기관원, △국제기구 직원으로 한정
2) 다만, 동 규칙상 신분증 발급 대상자로 ‘주한공관원’ 외에 ‘기타 대외 합의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 등 신분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직원’을 추가
- 다주한공관원 동반가족(동반자녀) 범위 확대제2조 제4항
1) 주한공관원 성년 자녀의 동반가족 지위 인정 여부가 소속 교육기관에 따라 달라져 주한공관에서 지속 문제 제기
2) 기존 동반자녀 범위(미성년자(18세 이하), 고등교육 재학 중인 26세 이하 미혼 성년 자녀,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는 미혼 성년 자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등)에서 교육 받는 20세 이하 성년 자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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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운 용어 수정(제8조 제2항)
‘인영'을‘전자이미지관인’으로 수정
나. 주한공관원 범위 명확화(제1조, 제2조 및 제6조)
1) 주한공관원 범위에서 주한공관원의 사전적 의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대외 합의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 밖의 기관의 대표와 소속 직원’을 삭제
- 주한공관원을 △외교공관원, △영사기관원, △국제기구 직원으로 한정
2) 다만, 동 규칙상 신분증 발급 대상자로 ‘주한공관원’ 외에 ‘기타 대외 합의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 등 신분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직원’을 추가
다. 주한공관원 동반가족(동반자녀) 범위 확대(제2조 제4항)
1) 주한공관원 성년 자녀의 동반가족 지위 인정 여부가 소속 교육기관에 따라 달라져 주한공관에서 지속 문제 제기
2) 기존 동반자녀 범위(미성년자(18세 이하), 고등교육 재학 중인 26세 이하 미혼 성년 자녀,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는 미혼 성년 자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등)에서 교육 받는 20세 이하 성년 자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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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31
- 예고 종료2022-02-10
- 공포2022-07-04
- 시행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