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03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4
- 공포
- 2022-02-03
- 시행
- 2022-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385호
개정이유 —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자를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무자문위원회규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는 등 명확하게 정하기 위함.
- 가
법무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3조 각 호에 대해 법무자문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분장하는 것으로 함안 제3조
- 나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권자를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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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무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3조 각 호에 대해 법무자문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분장하는 것으로 함(안 제3조).
나.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권자를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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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3
- 예고 종료2022-01-14
- 공포2022-02-03
- 시행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