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4
- 공포
- 2022-01-25
- 시행
- 2022-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재산 형성과정의 심사와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윤리복무국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1명(6급 1명)을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서 인사혁신처로 재배치하며,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단체교섭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3명(7급 3명)은 법제처ㆍ국가보훈처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정보기획관 1개 과와 기획조정관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고, 인사채용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1명(5급 1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원 일부를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2명)을 행정ㆍ기술직군 2명(8급 2명)으로 조정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임기제 공무원 정원의 범위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의 조직 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업무를 재배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동산 관련 재산심사 기능 강화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형성과정 심사와 신규 취득 제한 등 강화된 재산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윤리복무국 내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기능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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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정보화담당관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내용
변경 후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기능을 추가하여 정보화담당관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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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변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동산 재산심사 강화에 따른 인력 증원과 일부 직군의 조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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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수직렬
한 명의 공무원이 두 개 이상의 직렬(예: 행정, 기술 등)에 걸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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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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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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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26-07-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6
- 예고 종료2022-01-14
- 공포2022-01-25
- 시행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