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4
- 공포
- 2022-02-07
- 시행
- 2022-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1호
개정이유 —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신설되고,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및 평택지청에 형사부가 증설됨에 따라, 남양주지청 등의 검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찰청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려는 것임
- 가
2022. 3. 1. 개청 예정인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지청장 등 검사 정원 배정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검사 총정원 23명 중 15명(부장검사 1명, 검사 14명)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정원(부장검사 정원 1명, 검사 정원 14명)에서 이체하고, 대구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ㆍ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ㆍ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ㆍ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ㆍ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ㆍ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검사 정원 각 1명(총 8명) 중 2명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지청장 및 부장검사 정원으로, 6명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검사 정원으로 재배정
- 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및 평택지청에 증설되는 각 형사부의 부장검사 정원 배정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정원 각 1명(총 2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과 평택지청의 부장검사 정원으로 재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설되는 남양주지청과 형사부가 증설되는 안산지청 및 평택지청의 검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청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남양주지청 신설에 따른 인력 배치
2022년 3월 1일 개청 예정인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검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검찰청의 정원을 가져와서 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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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검사 정원 관련)
변경 전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신설 및 안산·평택지청 형사부 증설에 따른 검사 정원 조정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변경 후
남양주지청의 검사 총정원 23명 중 15명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이체하고, 대구·부산·홍성·경주·포항·통영·목포·군산지청의 정원 중 일부를 남양주지청으로 재배정하며, 서울서부·춘천지검의 검사 정원을 안산지청과 평택지청의 부장검사 정원으로 각각 배정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안산지청의 정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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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
기존에 있던 시설이나 조직을 늘려서 더 크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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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사정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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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6
- 예고 종료2022-01-14
- 공포2022-02-07
- 시행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