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4
- 공포
- 2022-02-15
- 시행
- 2022-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8호
개정이유 —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특허보세구역 위험물품을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류된 물품으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세공장외 작업허가 신청부터 후속절차까지 규정하여 법령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 기한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로 변경하고,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까지로 연장하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기내 구입물품 등 반품 시 관세환급제도 정비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을 명확히 규정하고, 환급 증명 서류로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영수자료 및 반품증명자료를 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함.
- 나
과세가격으로 가산되는 운임 등의 부담주체 요건 삭제 운임 등에 대해서는 그 부담주체에 상관없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운임 등의 부담주체 요건을 삭제함.
- 다
일할분(日割分) 납부지연가산세율 조정 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함.
-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사항 구체화 「관세법」 제56조 및 제62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사사항을 덤핑방지조치·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으로 정함.
- 마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납세자 편의 및 유사제도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까지로 연장함.
- 바
특허보세구역 자격요건 대상 법령화 위험물품을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류된 물품으로 명확화하고 보세화물 보관·판매 및 관리를 위해 특허보세구역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를 추가함.
- 사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기한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로 변경함.
- 아
보세공장외 작업 허가 관련 절차 명확화 보세공장외 작업허가 신청 외 그 신청에 따른 후속절차(허가기간 연장 및 작업장소 변경, 작업완료 보고)까지 법령에 규정하여 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함.
- 자
원료별·제품별 원료과세 포괄적용 대상 법령화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성실도 및 원자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충족 규정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변경함.
- 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ㆍ갱신ㆍ취소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함.
- 카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절차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우편물 사전전자정보의 범위를 사전통관정보와 사전발송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절차를 규정함.
- 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률 조정 은닉재산 신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률을 상향 조정함.
- 파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 권한을 관세청장 에게 위임 「관세법」 제32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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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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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7
- 예고 종료2022-01-14
- 공포2022-02-15
- 시행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