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7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2-1호
개정이유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록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과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원 중 다른 국가기관 파견공무원의 직급과 파견기관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가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원 중 다른 국가기관 파견공무원의 직급과 파견기관 일부를 조정안 제2조 및 별표 1
1) 기록물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 간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사무관 1명을 행정안전부 소속 5급 또는 연구관 1명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소속 행정주사 1명을 행정안전부 소속 6급 1명으로 하며, 행정안전부 소속 사서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2명 중 1명을 국가보훈처 소속 6급 1명으로 조정함
- 나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원 중 다른 국가기관 파견공무원 정원 표시 방법을 종전 직급에서 계급으로 조정안 제2조 및 별표 1
1) 종전에 “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 등 직렬과 계급을 모두 규정하던 방식에서 “5급 1명” 등 계급만 규정하여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직렬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최소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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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원 중 다른 국가기관 파견공무원의 직급과 파견기관 일부를 조정(안 제2조 및 별표 1)
1) 기록물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 간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사무관 1명을 행정안전부 소속 5급 또는 연구관 1명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소속 행정주사 1명을 행정안전부 소속 6급 1명으로 하며, 행정안전부 소속 사서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2명 중 1명을 국가보훈처 소속 6급 1명으로 조정함
나.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원 중 다른 국가기관 파견공무원 정원 표시 방법을 종전 직급에서 계급으로 조정(안 제2조 및 별표 1)
1) 종전에 “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 등 직렬과 계급을 모두 규정하던 방식에서 “5급 1명” 등 계급만 규정하여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직렬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최소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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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7
- 예고 종료2022-01-27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