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13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018호
개정이유 — 통신요금 감면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1.10.19.) 됨에 따라,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주요내용 —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제6조의2)하여 요금감면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통신요금 감면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통신요금 감면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요금감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요금감면 서비스를 위해 정보를 연계·통합 처리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기관·공공기관에 감면대상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또한 시스템 운영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스템과 연계해 정보를 이용하며 관련 비용을 공동분담하는 내용을 포함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자정보시스템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이용해 정보를 저장, 가공, 송수신하는 체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3
- 예고 종료2022-0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