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32호
개정이유 — 각 행정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모전 운영규정의 적용을 제외받는 세부기준,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규정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공모전의 운영 기준과 통합관리시스템을 정하여 공정한 운영을 돕고자 하는 시행규칙 제정안이에요.
핵심
소액 상금 및 상품 기준 마련
공모전 운영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액의 상금 또는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정하려 해요. 수상자 1인당 최대 10만 원 이하를 소액으로 보고요, 물품으로 줄 때는 그 물건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적용 제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3조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의 상금 또는 상품"이라 함은 수상자별로 최대 10만원 이하의 상금 또는 상품을 말하며, 상품을 수여하는 경우는 상품의 가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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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규칙이 시행된 이후 각 행정기관이 새롭게 수립하는 공모전 시행계획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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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하급 법령이나 행정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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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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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9
- 예고 종료2022-0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