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12호
개정이유 —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 의료지원 격차 완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해소 및 의료기관 선택폭을 넓히고자 위탁병원 진료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기존 진료비에서 약제비까지 확대하고, 약제비 지급 신청 및 접수 등 업무처리를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등을 마련하고자 함.
- 가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의료지원 범위 확대
- ○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과 참전유공자를 약제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지원금액은 고시로 정함
- 나약제비용 지원 신청 및 업무의 권한 위임·위탁
- ○
약제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지급신청서 접수를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하고, 지급업무를 시중은행에 위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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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의료지원 범위 확대
○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과 참전유공자를 약제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지원금액은 고시로 정함
나. 약제비용 지원 신청 및 업무의 권한 위임·위탁
○ 약제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지급신청서 접수를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하고, 지급업무를 시중은행에 위탁하기 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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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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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1
- 예고 종료2022-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