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8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공연시설 건립을 위해 필요한 2년 한시정원 1명(5급 1명), 문화시설 건립 및 박물관, 미술관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원 1명(6급 1명), 음악산업 진흥 인력 1명(5급 1명),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업종관리를 위한 인력 1명(6급 1명), 관광취약계층 무장애 여행지원 전문인력 1명(6급 1명), 광역관광개발 사업 제도개선 전문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에 시설 건립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 연구의 효율화를 위해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학예연구관 1명)하고, 학술 관련 국제교류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2명을 학예연구사 2명으로 전환하고, 전문경력관 가군 정원 1명을 학예연구관 정원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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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5
- 예고 종료2022-01-28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