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7
- 공포
- 2022-09-27
- 시행
- 2022-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36호
개정이유 — 바젤협약 금지 개정안(유해폐기물의 OECD, EU, 리히텐슈타인 외 국가로의 수출금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폐기물 포괄 수출입 관련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금 가입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폐기물 수출입 포괄허가(신고) 관련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금 가입을 전체 또는 개별로 선택 가입안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2제2항
법 제6조제5항, 제10조제6항,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한꺼번에 수출입 허가(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수입할 때마다 관세청에 수입신고 10일 전까지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조정
- 나바젤협약 금지개정안에 따른 유해폐기물의 수출금지 규정 명확화안 제18조의2
바젤협약 수출금지 개정안(OECD, EU, 리히텐슈타인 외의 국가로 유해폐기물 수출을 금지) 조문에 맞춰 “폐기물”을 “유해폐기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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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 수출입 포괄허가(신고) 관련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금 가입을 전체 또는 개별로 선택 가입(안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2제2항)
법 제6조제5항, 제10조제6항,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한꺼번에 수출입 허가(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수입할 때마다 관세청에 수입신고 10일 전까지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조정
나. 바젤협약 금지개정안에 따른 유해폐기물의 수출금지 규정 명확화(안 제18조의2)
바젤협약 수출금지 개정안(OECD, EU, 리히텐슈타인 외의 국가로 유해폐기물 수출을 금지) 조문에 맞춰 “폐기물”을 “유해폐기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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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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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5
- 예고 종료2022-03-07
- 공포2022-09-27
- 시행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