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4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97
개정이유 — 명문장수기업 신청대상 및 업종유지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 추진
- 가
신청제외대상 축소하는 법 개정내용의 구체화 * 신청제외대상 : (당초) 건설업, 부동산업, 보험금융업 등 → (개정안)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 나
업종유지요건 완화 · 법률의 주된 업종의 변동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는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분류로 개정하고, 기존 주된업종 외 다른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 기업으로 규정
- 다
기업평가시 ’연구개발비 비중‘에 대한 부담 완화 ·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평가를 ’동종업종 평균 이상‘에서 ’별도 고시한 배점기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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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제외대상 축소하는 법 개정내용의 구체화
* 신청제외대상 : (당초) 건설업, 부동산업, 보험금융업 등 → (개정안)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나. 업종유지요건 완화
· 법률의 주된 업종의 변동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는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분류로 개정하고, 기존 주된업종 외 다른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 기업으로 규정
다. 기업평가시 ’연구개발비 비중‘에 대한 부담 완화
·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평가를 ’동종업종 평균 이상‘에서 ’별도 고시한 배점기준‘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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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5
- 예고 종료2026-05-04
- 공포2026-06-30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