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6호
개정이유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39호, 2021. 6. 8. 공포)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의 적절한 시행(2022. 6. 9.)을 위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가
(공개대상 정보) 동 법에 따라 공개되는 ‘원자력안전정보’로서,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법 제2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그 밖에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규정*(시행령안 제2조) *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운영 과정에서의 원자력안전관리 정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등안 제2조
- 나(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정보공유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지정 기준 및 절차, 매년 업무보고 의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명시시행령안 제3조, 시행규칙안 제2조
1. 공공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4. 대학, 5. 주변지역 관할 지자체가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6.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다
(비공개 세부 기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별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온라인 공개 및 매년 점검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시행령안 제4조)
–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여 공개하되, 제외 사유 명시
– 부분 공개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여 세부기준에 명시안 제4조
- 라
(연구기관등에 정보 제공)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집·연계·가공·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기관등의 범위와 정보 제공 요청 절차, 정보 제공 여부의 결정 및 통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시행령안 제5조, 시행규칙안 제3조
- 마(지역주민에 정보 제공)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종류*와 방법 등 규정시행령안 제6조
1. 원자력이용시설 안전관리 검사결과, 2. 원자력이용시설 사고·고장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3. 방사성폐기물 반입 및 저장 현황 4. 방사능방재훈련, 5. 그 밖의 필요한 원자력안전정보
- 바
(장해방어조치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안전협의회 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공개(시행령안 제7조) * 1. 상황이 발생한 사업자 명칭·주소, 2. 상황 발생 일시 및 장소와 원인, 3.방사선장해상황, 4. 사업자의 안전조치 내용 및 계획, 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결과안 제7조
- 사(원자력안전협의회) 법 제13조제4항에서 위임한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시행령안 제9조, 제10조
–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20명 내외 구성하며 임기는 2년, 연임은 1회만 가능(원자력 관련 전문가는 예외)
– 협의회는 원자력안전 관련 현안, 원자력 사건·사고, 방사성폐기물 관련 안전현안, 원자력안전 관련 지역주민의 제기 현안, 기타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보교환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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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6
- 예고 종료2022-03-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