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1
- 공포
- 2022-04-19
- 시행
- 2022-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4호
개정이유 —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통상피해지원을 위해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통상피해지원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통상피해지원단 구성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통상피해지원 추가안 제1조, 제2조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추가하여,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통상피해지원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통상피해지원단 신설안 제6조의3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는 통상피해대응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상피해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통상피해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통상피해 지원을 추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통상피해지원단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역할 확대
소관 부처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가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의 통상피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과 기능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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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및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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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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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批准)
국가가 체결한 조약이나 국제법을 국가의 공식적인 행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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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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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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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8
- 예고 종료2022-03-11
- 공포2022-04-19
- 시행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