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1
- 공포
- 2022-04-19
- 시행
- 2022-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3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 명칭, 인용법률 명칭 등을 개정하고, 통상피해 지원을 위한 기업 및 근로자 지정, 전담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가법률명 개정에 따른 시행령 명칭 등 개정안 제명, 제1조, 제2조
법률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명칭을「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고, 시행령 제1조 및 제2조에 인용된 법률 명칭을 변경
- 나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제4조의3
기업의 상담지원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하여 제출 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낮추고자 함
- 다통상피해 지원 신설에 따른 기업 지정 절차 신설안 제12조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을 위해서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정신청 방법 등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세부 지원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라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13조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신청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근로자 지정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 마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및 취소 기준 신설안 제19조의2
통상피해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과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한 지정 절차, 전담기관의 취소 기준 등을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 바통상피해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 보고명령, 지정취소 등 조항에 통상피해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전담기관에 대한 위탁업무를 규정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 사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2 제2호
법 제19조제1호의 삭제(2016.1.6.)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2 제2호 개별기준의 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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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8
- 예고 종료2022-03-11
- 공포2022-04-19
- 시행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