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0
- 공포
- 2022-06-08
- 시행
- 2022-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2-21호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전면개정(’21.12.7. 공포, ’22.6.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내용제2조
여성의 취업 실태, 근로조건, 근로환경 및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 교육훈련 실태, 경제활동 참여 욕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 나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공동 지원사업의 실시기관 규정제3조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와 개발 상담, 경력단절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내용과 공동 지원사업 실시기관 등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범위 확대
실태조사의 대상을 '경력단절여성'에서 '여성' 전체로 넓히고, 조사 항목에 취업 실태, 근로조건, 교육훈련 실태 등을 포함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여성의 취업 실태, 근로조건, 근로환경 및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 교육훈련 실태, 경제활동 참여 욕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8
- 예고 종료2022-03-10
- 공포2022-06-08
- 시행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