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0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2-20호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전면개정(’21.12.7. 공포, ’22.6.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통보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2조
기본계획의 통보 대상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자치시가 제외되어 있어, 통보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
- 나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9조
구인·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예방 사업 등 업무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보 대상 지자체 확대
기본계획의 통보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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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변경 전
기본계획 통보 대상에 특별자치시가 누락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의 통보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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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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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합성
앞뒤가 서로 맞고 모순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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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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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8
- 예고 종료2022-03-10
- 공포2022-06-07
- 시행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