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2-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신청,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0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령 목록>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민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편리하도록 관련 법령의 서식을 정비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시스템 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행정심판 및 소송 안내 강화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국민이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를 명확하게 알리도록 내용을 정비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 ③
변경 전
토지등기부 등본(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변경 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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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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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다른 기관과 서로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를 통해 국민이 같은 정보를 여러 곳에 중복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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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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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4
- 예고 종료2022-03-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