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7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35호
개정이유 — '22년 1?2분기 소요정원, 수시직제 검토 결과 및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를 직제에 반영하고, 기타 직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22년 소요정원 : (1분기) 소속기관 4급 공무원의 정원 상한 수 3명 추가 / (2분기) 세무서 및 지서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 20명(4급3, 5급17) 증원
- 나
수시직제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운영을 위해 한시조직(~'24.2.21.)으로 소득자료관리단 신설 및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3?4급1, 5급4, 6급5, 7급2) 증원
- 다
신설기구 성과평가 : 국제조세관리관 상호합의담당관 평가기간 1년 연장('22.3.31. → '23.3.31.)
- 라
기타 미비점 개선?보완 : 업무분장 개정, 전산정보관리관 및 남인천세무서 명칭 변경,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포함)의 정원 상한 정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과 조직 명칭 변경, 업무 분장 정비 등을 통해 직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득자료관리단 신설 및 인력 증원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2024년 2월 21일까지 운영하는 한시조직인 '소득자료관리단'을 만들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 12명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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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획조정관) 제9의2호
변경 전
해당 조문 없음
변경 후
9의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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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정원 특례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1과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국세청 소속기관의 4급 공무원 정원은 2022년 4월 21일까지 207명을 상한으로 하는 특례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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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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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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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4
- 예고 종료2022-02-07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