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7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국방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국방부에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 보상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군내 질병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지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7급 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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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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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4
- 예고 종료2022-02-07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