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운송플랫폼 사업추진 인력 등 국토교통부에 2022년 정기인력 41명을 증원하고, 그 중 지하안전관리, 건설현장 안전점검, 철도경찰 정원 2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주택토지실 2개 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업무를 위한 평가대상 정원 4명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택시산업 혁신성장 업무 정원 1명을 감축하고,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며,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분장 사무를 현행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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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