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4
- 공포
- 2022-04-05
- 시행
- 2022-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37호
개정이유 —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 회복력이 없는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풍수해보험 관련 통계 집적 및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풍수해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풍수해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686호, 2022. 1. 4. 공포, 4. 5.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 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풍수해보험 통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험료의 정부 지원 확대안 제4조의2 신설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에 포함된 보험목적물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나풍수해보험 관련 통계업무의 위탁안 제16조의2 신설
1) 보험관련 통계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 관계 단체 등으로 구체화함.
2)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절차 등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함
- 다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 지급 등안 제17조의3 신설
1) 보험기간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 하였거나, 보험가입 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상향 등의 사유로 지급 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보다 적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 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어도 차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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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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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8
- 예고 종료2022-03-14
- 공포2022-04-05
- 시행202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