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09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인력 1명(4급 1명)은 기존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군용비행장 군 소음 보상 관련담당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군 질병관리 담당 인력 2명(4ㆍ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방부의 정원 1명(전문경력관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지급을 위하여 국방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병영문화혁신팀을 폐지하되, 양성평등 업무와 성폭력예방ㆍ대응 업무를 분리하면서 신설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보좌를 위해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양성평등정책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하고, 국방부가 운영하는 개방형직위를 일부 변경하며, 인사복지실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방홍보원의 정원 1명(관리운영직군 9급 1명)을 전문경력관 1명(나군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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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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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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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9
- 예고 종료2022-0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