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2
- 공포
- 2022-05-31
- 시행
- 2022-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47호
개정이유 — 한국농수산대학의 이미지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한국농수산대학’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법률 제18537호)」이 2021.11.30. 개정되어 2022.6.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교명 변경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한국농수산대학’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 (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농수산대학의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하여 기관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명 변경을 통한 위상 강화
소관 부처는 기존 '한국농수산대학'이라는 명칭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바꾸어 기관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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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명 및 제1조(목적)
변경 전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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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임용된 한국농수산대학의 총장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총장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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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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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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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0
- 예고 종료2022-03-22
- 공포2022-05-31
- 시행2022-06-01